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시술을 받을 때, 시술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바로 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 가기 👆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항목 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률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2. 부분 틀니 지대치이는 별도로 본인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3. 틀니 급여 주기동일 부위에 대해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