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첫 승인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최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임시 운행 허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전석에 시험운전자가 탑승하거나, 극저속 또는 특수목적형 자율주행차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시 운행 허가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 정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의 안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차량 내·외부에 비상정지버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 차량 종류 :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 최고 속도 : 시속 50km/h로 설계.
- 안전 기능 : 비상자동제동, 차량 내·외부에 비상정지버튼 설치.
- 실증 완료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침.
- 운행 구간 :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임시 운행 허가.
- 차량 모델 : 제네시스 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이 부착된 모델.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 예정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단계 :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
2단계 :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 부여.
이러한 단계적 검증을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초에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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