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안내청년월세특별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신청기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기타요건 : 이번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