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개선방안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2024.05.08일 ~ 1년 동안 서비스 가능 플랫폼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 당근마켓 바로가기 번개장터 바로가기 문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주의사항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